핵심 정리
- 의료인 아닌 사람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 무면허 의료행위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겁습니다(제27조, 제87조의2).
- 리베이트 수수와 진료기록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3조의5, 제22조 제3항, 제88조).
-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입니다(제8조, 제65조).
주요 의료법 위반과 처벌
| 위반 | 법정형 | 근거 |
|---|---|---|
| 사무장병원 개설 · 운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33조 제2항, 제87조 |
|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
| 위 위반으로 상해 · 중상해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등 · 3년 이상 10년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제87조의2 제1항 |
| 면허 대여 · 대여받음 · 알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4조의3, 제87조의2 제2항 |
| 리베이트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익 몰수 · 추징 |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 |
| 진료기록 거짓 작성 · 고의 수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
| 환자 비밀 누설 (고소 필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9조, 제88조 제1호 |
| 진료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5조 제1항, 제56조, 제89조 |
면허 결격 · 취소 · 자격정지
| 구분 | 내용 | 근거 |
|---|---|---|
| 결격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8조 제4호 |
| 결격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8조 제5호 |
| 결격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인 자 | 제8조 제6호 |
| 면허 취소 (필수)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는 제외 | 제65조 제1항 제1호 |
| 자격정지 (1년 범위) | 품위 손상, 진료기록 거짓 작성, 거짓 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 | 제66조 제1항 |
예전에는 일부 범죄만 결격사유였지만 지금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와 무관한 사건(교통사고, 폭행 등)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면허를 지키는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이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예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1년·2년·3년·10년)은 재교부가 금지되고 부정 취득은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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