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Violations · 의료법 위반 · 면허 처분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뒤에 면허 처분이 따라옵니다

의료법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는 듯 보여도,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결격·취소와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의료인 아닌 사람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 무면허 의료행위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겁습니다(제27조, 제87조의2).
  • 리베이트 수수와 진료기록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3조의5, 제22조 제3항, 제88조).
  •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입니다(제8조, 제65조).

주요 의료법 위반과 처벌

의료법 위반 처벌
위반법정형근거
사무장병원 개설 · 운영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33조 제2항, 제87조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위 위반으로 상해 · 중상해 · 사망7년 이하 징역 등 · 3년 이상 10년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제87조의2 제1항
면허 대여 · 대여받음 · 알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4조의3, 제87조의2 제2항
리베이트 수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익 몰수 · 추징제23조의5, 제88조 제2호
진료기록 거짓 작성 · 고의 수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환자 비밀 누설 (고소 필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9조, 제88조 제1호
진료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5조 제1항, 제56조, 제89조

면허 결격 · 취소 · 자격정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 처분
구분내용근거
결격 (금고 이상 실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8조 제4호
결격 (금고 이상 집행유예)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8조 제5호
결격 (금고 이상 선고유예)유예기간 중인 자제8조 제6호
면허 취소 (필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는 제외제65조 제1항 제1호
자격정지 (1년 범위)품위 손상, 진료기록 거짓 작성, 거짓 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제66조 제1항

예전에는 일부 범죄만 결격사유였지만 지금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와 무관한 사건(교통사고, 폭행 등)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면허를 지키는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이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예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1년·2년·3년·10년)은 재교부가 금지되고 부정 취득은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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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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