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 의료분쟁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생명 위험·장애·불치·난치 상해는 예외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 필수 취소에서는 제외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고소 전에 정리할 것
- 과실이 의심되는 시점과 행위(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
-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의학적 연결
- 진료기록과 실제 경과가 다른 부분(기록 수정 의심)
- 설명 내용과 동의서의 차이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압수하거나 제출받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등 외부 기관에 의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므로, 고소인 측 의견서로 감정 사항에 핵심 쟁점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조작이 의심될 때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면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하게 하고(제22조 제2항), 거짓 작성이나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제3항).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이력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록 조작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별도로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하면 민사에서 유리해지나요?
의사가 처벌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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