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일정 중증장애는 자동으로 개시됩니다(제27조 제8항·제9항).
- 감정은 개시일부터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하고, 각각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3조).
-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1. 신청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법인 또는 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은 각하되고, 신청 후 소송을 내도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2. 개시와 자동 개시
| 구분 | 내용 |
|---|---|
| 원칙 |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면 개시,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 |
| 자동 개시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자동 개시 이의 | 피신청인은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신청 전 진료 방해 · 업무방해, 명백한 거짓 신청 등) |
3. 감정과 조정결정
감정부는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사실조사 결과,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를 담은 감정서를 조정부에 보냅니다(제29조). 감정위원 의견이 갈리면 소수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합니다(제33조). 두 기간 모두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효력과 형사 절차
-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6조 제3항·제4항). 절차 중 합의로 작성한 조정조서도 같습니다(제37조).
- 조정 성립이나 조정조서 작성 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 위험·장애·불치·난치 상해는 예외입니다(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조정에 안 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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