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개연성은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병원은 손해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자 측이 과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1995년 판결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예를 들어 그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23년 판결은 이를 정리해,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의료행위를 한 측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 감정의 역할
| 감정 | 내용 |
|---|---|
| 진료기록 감정 |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가 기록을 보고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냄 |
| 신체 감정 | 후유장해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와 개호 필요성 평가 |
|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 | 병원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
감정 결과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고, 결과에 모순이나 누락이 있으면 보완 감정이나 추가 질의로 다퉈야 합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청구의 구조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면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해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반면 사망 등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93다524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끝인가요?
의료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관련 사건 유형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과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 사건은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보아 그…
대응 방법 보기 →Informed Consent설명의무 위반
수술이 의학적으로 잘 됐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
대응 방법 보기 →Civil Defense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조정 대응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