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Death · 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면,
처음 며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장례와 슬픔에 묶여 있지만, 사망 원인을 밝힐 기회는 그 며칠 사이에 정해지곤 합니다. 부검, 기록 확보, 고소와 조정의 순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원인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환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사망 사고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제51조)는 치상에만 있습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 (시간 순서)

  1. 사망 직후사망 경위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메모하고,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종류(병사·외인사·불상)를 확인합니다.
  2. 부검 판단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의료과실이 의심되면 장례 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검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기록 확보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영상, 수술실 CCTV(촬영된 경우) 보전을 요청합니다.
  4. 절차 선택형사 고소,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 중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형사 · 조정 · 민사의 관계

사망 사고의 절차
절차특징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과실을 밝힐 수 있음. 치사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음
의료분쟁조정사망 사고는 자동 개시.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각 1회 30일 연장)
민사 손해배상유족의 위자료,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장례비 청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 망인의 일실수입(기대여명까지의 소득)과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
  • 유족 고유의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2027. 5. 27.부터 달라지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개정 제47조), 사망·중대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일정 요건에서 형의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검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부검이 없으면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경과만으로 원인이 분명한 사건도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감정을 통해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과 민사를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