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원인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환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사망 사고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제51조)는 치상에만 있습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 (시간 순서)
- 사망 직후사망 경위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메모하고,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종류(병사·외인사·불상)를 확인합니다.
- 부검 판단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의료과실이 의심되면 장례 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검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 기록 확보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영상, 수술실 CCTV(촬영된 경우) 보전을 요청합니다.
- 절차 선택형사 고소,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 중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형사 · 조정 · 민사의 관계
| 절차 | 특징 |
|---|---|
|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 |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과실을 밝힐 수 있음. 치사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음 |
| 의료분쟁조정 | 사망 사고는 자동 개시.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각 1회 30일 연장) |
| 민사 손해배상 | 유족의 위자료,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장례비 청구 |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 망인의 일실수입(기대여명까지의 소득)과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
- 유족 고유의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2027. 5. 27.부터 달라지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개정 제47조), 사망·중대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일정 요건에서 형의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검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부검이 없으면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경과만으로 원인이 분명한 사건도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감정을 통해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과 민사를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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