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진료상 과실 · 손해 ·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 대법원은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손해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로 계산하고, 의료사고의 특성상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요건 | 내용 | 주요 자료 |
|---|---|---|
| 진료상 과실 |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 진료기록, 진료지침, 의학 문헌, 감정 결과 |
| 손해 | 사망, 장해, 추가 치료, 회복 실패 | 진단서, 장해 평가, 치료비 내역 |
| 인과관계 |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관계 (일정 요건에서 추정) | 경과 기록, 감정 결과, 기왕증 자료 |
| 설명의무 위반 (별도) | 설명 없이 진행돼 자기결정권을 침해 | 설명동의서, 상담 기록 |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기록 확보와 검토진료기록 전부와 영상, 간호기록을 받아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고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 의학 자문협력 전문의 의견, 진료지침, 문헌으로 '그때 했어야 하는 처치'를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감정 신청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을 맡깁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묻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책임 범위 다툼기왕증, 질병의 위험성,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툽니다.
- 판결 · 화해판결 외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감정과 결정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상대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고(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는 자동 개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크고 과실 다툼이 치열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소송은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던데요.
병원이 사과했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비용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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