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이 할 일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소송과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선의로 한 기록 보완이 조작으로 의심받거나, 성급한 약속이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고 후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66조).
  • 추가 기재가 필요하면 수정 전 원본을 보존한 채 작성 일시와 사유를 남깁니다(제22조 제2항).
  • 환자 측이 요청하면 진료기록 사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1조).
  •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1.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환자 상태 안정과 필요한 전원사고 후 진료기록 수정 · 삭제
기록 · 장비 로그 · CCTV 보존의료진끼리 진술을 맞추는 행위
환자 측에 확인된 사실 설명근거 없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약속
배상책임보험 통지환자 측의 기록 열람 요청 거부
법률 자문보호자와의 감정적 충돌

2. 기록 수정의 위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이 있으면 그 전 원본까지 보존하게 하고,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수정 이력이 남아 사후 수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과실이 없던 사건도 기록 수정 하나로 형사 사건과 자격정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 기록 열람 요청 · 요건을 갖춘 요청에는 사본을 발급합니다.
  • 조정 신청 ·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자동 개시 사건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 · 출석 전에 진료 경과와 의학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 진료 방해 · 점거 · 의료기관 점거나 진료 방해는 의료법상 금지되고(제12조), 조정 신청 후 그런 행위를 하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4. 2027년 개정법 대비

2027. 5. 27.부터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고, 중대 사고는 7일 안에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상태와 사고 설명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내용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빠뜨린 기록을 추가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본을 보존하고 추가 일시와 사유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이후 기재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에게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게 되나요?
현행법에는 유감 표시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7. 5. 27. 시행 개정법은 사고 설명 과정의 위로·공감·유감 표시를 민형사 재판의 책임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