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고 후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66조).
- 추가 기재가 필요하면 수정 전 원본을 보존한 채 작성 일시와 사유를 남깁니다(제22조 제2항).
- 환자 측이 요청하면 진료기록 사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1조).
-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1.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
| 환자 상태 안정과 필요한 전원 | 사고 후 진료기록 수정 · 삭제 |
| 기록 · 장비 로그 · CCTV 보존 | 의료진끼리 진술을 맞추는 행위 |
| 환자 측에 확인된 사실 설명 | 근거 없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약속 |
| 배상책임보험 통지 | 환자 측의 기록 열람 요청 거부 |
| 법률 자문 | 보호자와의 감정적 충돌 |
2. 기록 수정의 위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이 있으면 그 전 원본까지 보존하게 하고,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수정 이력이 남아 사후 수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과실이 없던 사건도 기록 수정 하나로 형사 사건과 자격정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 기록 열람 요청 · 요건을 갖춘 요청에는 사본을 발급합니다.
- 조정 신청 ·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자동 개시 사건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 · 출석 전에 진료 경과와 의학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 진료 방해 · 점거 · 의료기관 점거나 진료 방해는 의료법상 금지되고(제12조), 조정 신청 후 그런 행위를 하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4. 2027년 개정법 대비
2027. 5. 27.부터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고, 중대 사고는 7일 안에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상태와 사고 설명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내용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빠뜨린 기록을 추가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본을 보존하고 추가 일시와 사유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이후 기재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에게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게 되나요?
현행법에는 유감 표시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7. 5. 27. 시행 개정법은 사고 설명 과정의 위로·공감·유감 표시를 민형사 재판의 책임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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