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분만 사고의 과실은 태아 심박동 감시, 이상 징후 대응, 제왕절개 결정 시기, 신생아 소생술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어도 불가항력으로 생긴 분만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상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 신생아 장해는 평생의 일실수입과 개호비가 문제돼 손해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장애 사고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제27조 제9항).
과실 검토 포인트
| 항목 | 확인할 점 |
|---|---|
| 태아 감시 |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간격, 이상 패턴의 인지와 기록 |
| 분만 방식 결정 | 제왕절개 결정 시각과 실제 시행까지 걸린 시간 |
| 산모 관리 | 출혈량 측정, 수혈 준비, 자궁수축 처치, 전원 시기 |
| 신생아 처치 | 출생 직후 상태 평가, 소생술, 상급 병원 이송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생겼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를 보상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손해배상에서 다투는 것
- 신생아 장해의 정도와 기대여명
- 평생 필요한 개호(간병) 인원과 비용
- 성인이 된 뒤의 일실수입
- 산모의 기왕 질환이나 태아의 선천적 요인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분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과실이 없다고 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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