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수사·재판 기관 요청, 조정 절차 개시 후 조정중재원 요청,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1. 받아야 할 기록
| 기록 | 확인할 내용 |
|---|---|
| 진료기록부 · 경과기록 | 의사의 판단, 처방, 지시 시각 |
| 간호기록 · 활력징후 기록 | 상태 변화, 보고와 의사 응답 시각 |
| 투약 · 마취 기록 | 약물 종류·용량·시각, 마취 중 감시 기록 |
| 수술 기록 · 수술 동의서 | 수술 경과, 참여 의료진, 설명 내용 |
| 검사 결과 · 영상 CD · 판독지 | 이상 소견과 대응 |
| 전원 · 응급 기록 | 전원 결정 시각과 이송 경과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자 본인 ·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 가족 · 대리인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3. 수정 기록과 원본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 원본도 보존해야 하고(의료법 제22조 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기록 열람 범위에도 수정 전 원본이 포함됩니다. 사고 이후 기록이 바뀐 흔적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수술실 CCTV
| 항목 | 내용 |
|---|---|
| 설치 의무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
| 촬영 | 환자 ·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 (응급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시 거부 가능) |
| 녹음 | 원칙적으로 불가, 정보주체 모두 동의 시 가능 |
| 보관 | 30일 이상 |
| 열람 · 제공 | 수사 · 재판 기관 요청, 조정 절차 개시 후 조정중재원 요청,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
5. 병원이 기록을 주지 않거나 훼손이 우려되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진료기록과 영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기록 사본 비용을 많이 요구해요.
증명서·사본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범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요구라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수술실 CCTV를 요청했는데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아요.
영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뒤 조정중재원을 통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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