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책임보험 의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개정 제47조).
- 사고 설명의무 ·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하고, 설명 과정의 유감 표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개정 제5조의2).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된 사건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심의합니다(개정 제51조·제52조).
- 형사 특례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는 형 감면(개정 제55조),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한(제56조)이 가능하지만, 중대한 과실 · 설명 불이행 · 책임보험 미가입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 제도 | 내용 | 개정 조문 |
|---|---|---|
| 책임보험 가입 의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 책임공제 가입, 고위험 필수의료는 보험료 국가 지원 | 제47조 |
| 의료사고 설명의무 | 중대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 유감 표시는 민형사 재판 증거 불가 | 제5조의2 |
| 중대한 과실의 정의 | 동의와 다른 수술, 위험한 의료행위의 설명 · 동의 누락, 이물 잔존, 환자 · 부위 착오 수술 등 12가지 | 제2조의2 |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 120일 내 결과 송부 | 제51조, 제52조 |
| 반의사불벌 확대 | 조정 · 중재 외에 민사조정 ·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에도 치상 공소 제한 (설명 불이행 · 보험 미가입 제외) | 제54조 |
| 필수의료 형 감면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 감경 · 면제 가능 | 제55조 |
| 필수의료 공소 제한 |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기 불가 (사망 포함) | 제56조 |
2. 중대한 과실이란
개정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12가지로 정합니다(개정 제2조의2). 예를 들어 설명·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의 설명·동의 누락,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진단·모니터링·처치·전원을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구나 이물질의 체내 잔존,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의 수술, 잘못된 혈액 수혈 등입니다.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일회용 기구 재사용, 투약 착오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생긴 경우에만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3. 환자 · 유족에게 달라지는 점
- 중대 사고는 7일 안에 병원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의무화로 배상금을 받을 재원이 넓어집니다.
- 필수의료 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으면 형사 공소가 제한될 수 있어, 형사와 민사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환자 측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인에게 달라지는 점
- 특례를 받으려면 사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 입건된 의료인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 기간 중 경찰에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52조 제4항).
- 설명 과정의 사과·유감 표현이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아, 사고 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진행 중인 의료사고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필수의료 특례가 있으면 의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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