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오진 과실은 당시 증상·검사 결과에 비추어 그 질환을 의심하고 필요한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인과관계는 제때 진단했다면 치료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 질환의 진행 정도와 원래의 예후 때문에 법원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사지, 판독지, 외래·응급실 기록과 다른 병원에서의 확진 시점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오진 유형
- 암 진단 지연 · 건강검진이나 외래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거나 판독을 놓친 경우
- 응급실 오진 · 흉통·두통·복통 환자를 단순 질환으로 보고 귀가시켰다가 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충수염 천공 등이 진행된 경우
- 검사 결과 미확인 · 검사는 했지만 결과를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전원 지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치할 수 없는데도 상급 병원 이송을 늦춘 경우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나요
오진 사건의 핵심은 '그때 진단했다면'입니다. 진단이 늦어진 기간 동안 병기가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 차이가 생존율이나 치료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문헌과 감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은 완화됩니다 ·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개연성은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점 |
|---|---|
| 외래 · 응급실 기록 | 호소한 증상, 활력징후, 의사의 판단과 귀가 지시 |
| 검사지 · 판독지 | 이상 소견 기재 여부, 추가 검사 권고 여부 |
| 확진 병원 기록 | 확진 시점의 병기, 치료 방법 |
| 건강검진 결과 | 과거 이상 소견과 안내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몇 달 뒤 암을 진단받았어요.
검진 당시 영상이나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판독이 그 시점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본 영상을 받아 다른 전문의의 판독 의견을 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응급실에서 체한 것 같다며 돌려보냈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흉통 환자에게 기본적인 심전도·효소 검사를 했는지, 결과를 제대로 해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응급실 기록과 검사 시각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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