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수술 사고의 과실은 수술 전 검사 · 수술 중 술기 · 마취 관리 · 수술 후 관찰 단계별로 따집니다.
-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로 촬영해야 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게 한 대리수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5항, 제65조).
-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제24조의2)가 없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보는 과실
| 단계 | 확인할 점 |
|---|---|
| 수술 전 | 수술 적응증, 사전 검사, 기저질환 평가, 설명과 서면 동의 |
| 수술 중 | 술기상 손상(신경·혈관·장기), 출혈 관리, 이물 잔존, 수술 시간 |
| 마취 | 마취 전 평가, 약물 용량, 활력징후 감시, 마취의 자리 비움 |
| 수술 후 | 합병증 징후 관찰, 검사·전원 시기, 야간 대응 |
수술실 CCTV 영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응급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며,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시 후 조정중재원의 요청,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9항). 사고가 의심되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형 · 미용 시술
성형과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보다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시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부작용 가능성과 대체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술 상담 기록, 광고 내용, 시술 전후 사진을 모두 보관하세요.
대리수술이 의심된다면
상담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했다는 의심이 들면 수술실 영상, 수술 기록의 서명, 참여 의료진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게 하거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수술·수혈·전신마취를 그렇게 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제65조 제1항 제7호).
자주 묻는 질문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영상이 없나요?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생겼어요. 무조건 의료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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