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치상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성립 등으로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중상해 제외).
- 진료기록은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별도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방어의 핵심
- 기록 그대로 보존사고 후 진료기록을 고치면 형사처벌(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과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3호) 대상이 되고, 과실 인정의 정황이 됩니다.
- 진료 경과 재구성환자의 상태 변화와 판단·처치의 시간 순서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문헌으로 당시 판단의 합리성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냅니다.
- 인과관계 다툼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불가피한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을 제시합니다.
- 감정 대응감정 사항과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제8조 제4호~제6호),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에서 제외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정에 응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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