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for Physicians ·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방어

고소당한 의료인,
진료의 타당성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 과실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처치를 했다는 점, 결과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보여 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치상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성립 등으로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중상해 제외).
  • 진료기록은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별도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방어의 핵심

  1. 기록 그대로 보존사고 후 진료기록을 고치면 형사처벌(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과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3호) 대상이 되고, 과실 인정의 정황이 됩니다.
  2. 진료 경과 재구성환자의 상태 변화와 판단·처치의 시간 순서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3.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문헌으로 당시 판단의 합리성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냅니다.
  4. 인과관계 다툼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불가피한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을 제시합니다.
  5. 감정 대응감정 사항과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제8조 제4호~제6호),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에서 제외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 5. 27.부터 달라지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개정 제47조), 사망·중대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일정 요건에서 형의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 경과를 기억이 생생할 때 따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기관 출석 전에 기록을 검토해 진료의 근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 응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조정에 응하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효과도 있어 전략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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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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