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의료인등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치료경험담, 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마케팅 업체 등)은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1항).
- 대온은 사전 심의 없이 SNS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 호 | 내용 |
|---|---|
| 1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 2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3 · 8 |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 4 · 5 |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
| 6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 7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
| 10 |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 11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 13 |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 면제 광고 |
| 14 | 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을 내세운 광고 (법정 인증 등 제외) |
다툴 수 있는 쟁점
- 광고에 해당하는지 · 단순 정보 제공, 학술 자료, 환자 개인의 자발적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인지 · 매체와 이용자 수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의 · 이전에 심의받은 광고와 같은 범위라고 믿었거나, 업체가 임의로 게시한 경우처럼 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
- 위반의 정도 · 게시 기간, 내용의 과장 여부, 실제 소비자 피해 여부는 처벌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업체가 올린 광고도 병원 책임인가요?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고, 업체가 병원을 위해 올린 광고라도 병원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승인 과정, 실제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게시를 요청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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