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Advertising · 의료광고 위반

의료광고 위반,
고의와 광고의 성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 SNS, 블로그, 체험단 후기 하나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시물이 광고는 아니고, 심의 대상인지, 위반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온은 심의 없이 SNS 광고를 게시해 기소된 의사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인등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치료경험담, 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마케팅 업체 등)은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1항).
  • 대온은 사전 심의 없이 SNS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주요 금지 광고
호내용
1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2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 8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4 · 5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6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7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10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3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 면제 광고
14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을 내세운 광고 (법정 인증 등 제외)

다툴 수 있는 쟁점

  • 광고에 해당하는지 · 단순 정보 제공, 학술 자료, 환자 개인의 자발적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인지 · 매체와 이용자 수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의 · 이전에 심의받은 광고와 같은 범위라고 믿었거나, 업체가 임의로 게시한 경우처럼 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
  • 위반의 정도 · 게시 기간, 내용의 과장 여부, 실제 소비자 피해 여부는 처벌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업체가 올린 광고도 병원 책임인가요?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고, 업체가 병원을 위해 올린 광고라도 병원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승인 과정, 실제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게시를 요청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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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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