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 신청도 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 '안 날'은 단순히 결과가 생긴 날이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1. 기간 정리
| 청구 | 기간 | 근거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의료분쟁조정 신청 | 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
|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소시효 | 7년 (금고 5년 이하의 죄) | 형사소송법 제249조 |
2. '안 날'은 언제인가요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날'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봅니다. 의료사고는 결과가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결과가 나타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효 관리
-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 조정 신청과 소송은 함께 할 수 없으므로(소 제기 시 조정 각하), 조정이 길어질 때 남은 기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은 5년 전인데 후유증을 최근에 알았어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임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조정 신청에도 시효 관련 효과가 있지만, 절차가 끝난 뒤의 남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
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과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 사건은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보아 그…
대응 방법 보기 →Wrongful Death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장례와 슬픔에 묶여 있지만, 사망 원인을 밝힐 기회는 그 며칠 사이에 정해…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