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의 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부분은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손해 항목
| 항목 | 내용 | 필요 자료 |
|---|---|---|
| 기왕치료비 | 사고 이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수술 · 치료 · 보조기구 | 신체 감정 결과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기간과 인원에 따른 비용 | 신체 감정, 기대여명 |
| 일실수입 |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 소득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배상 (본인 · 가족) | 장해 정도,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정황 |
| 장례비 | 사망 사고의 장례 비용 | 장례비 영수증 |
2. 책임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과실이 인정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곤 합니다. 질환의 중증도, 의료행위의 난이도, 응급성, 환자의 협조 여부가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비율이 배상액을 크게 바꾸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3. 기왕증과 체질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왕증이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면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받을 돈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구상하는 부분이라 환자 청구액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위로금이나 진료비 감면은 합의 내용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관련 사건 유형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과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
대응 방법 보기 →Birth Injury분만 사고 · 신생아 사고
분만 사고는 짧은 시간의 판단이 평생의 결과를 남깁니다. 태아 심박동 기록, 분만 진행 기록, 제왕절개 …
대응 방법 보기 →Wrongful Death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장례와 슬픔에 묶여 있지만, 사망 원인을 밝힐 기회는 그 며칠 사이에 정해…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 사건은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보아 그…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