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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 정도, 필요한 간병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항목이 어떤 자료로 계산되는지 알아야 빠뜨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의 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부분은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손해 항목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
항목내용필요 자료
기왕치료비사고 이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향후치료비앞으로 필요한 수술 · 치료 · 보조기구신체 감정 결과
개호비간병이 필요한 기간과 인원에 따른 비용신체 감정, 기대여명
일실수입치료 기간의 휴업손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소득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정신적 고통 배상 (본인 · 가족)장해 정도,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정황
장례비사망 사고의 장례 비용장례비 영수증

2. 책임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과실이 인정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곤 합니다. 질환의 중증도, 의료행위의 난이도, 응급성, 환자의 협조 여부가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비율이 배상액을 크게 바꾸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3. 기왕증과 체질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왕증이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면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받을 돈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구상하는 부분이라 환자 청구액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위로금이나 진료비 감면은 합의 내용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일용 노임 등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학생은 장래 가동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병원이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진료비 감면은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를 계산해 본 뒤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관련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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