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일정 중증장애 사고는 자동 개시되고 14일 안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제36조 제4항), 치상 사건은 형사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1조).
- 인과관계가 추정돼도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
- 의료행위의 난이도, 환자의 기왕증, 질병의 위험성은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합니다.
조정에 응할까요
| 고려 요소 | 내용 |
|---|---|
| 기간 · 비용 |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각 1회 30일 연장)로 소송보다 빠름 |
| 효력 |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후 다툴 수 없음 |
| 형사 절차 | 치상 사건은 조정 성립 시 공소 제한(중상해 제외) |
| 불참 시 | 각하되면 환자 측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갈 가능성 |
소송에서의 방어
- 과실 부정 · 당시 의료수준에서의 판단 재량과 진료지침 준수를 보여 줍니다.
- 인과관계 번복 · 환자 측이 개연성을 증명해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 설명의무 · 동의서, 상담 기록, 설명 녹취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음을 증명합니다.
- 책임 제한과 손해 산정 · 기왕증 기여도, 기대여명, 소득 자료를 다툽니다.
2027. 5. 27.부터 달라지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개정 제47조), 사망·중대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일정 요건에서 형의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환자 측이 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의 성격과 위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소송을 걸었어요.
미납 진료비는 반소나 별도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전략을 고려해 청구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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