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Defense · 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조정 대응

환자 측의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절차 선택부터 전략입니다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위험도와 비용,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일정 중증장애 사고는 자동 개시되고 14일 안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제36조 제4항), 치상 사건은 형사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1조).
  • 인과관계가 추정돼도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
  • 의료행위의 난이도, 환자의 기왕증, 질병의 위험성은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합니다.

조정에 응할까요

조정 참여 판단
고려 요소내용
기간 · 비용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각 1회 30일 연장)로 소송보다 빠름
효력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후 다툴 수 없음
형사 절차치상 사건은 조정 성립 시 공소 제한(중상해 제외)
불참 시각하되면 환자 측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갈 가능성

소송에서의 방어

  • 과실 부정 · 당시 의료수준에서의 판단 재량과 진료지침 준수를 보여 줍니다.
  • 인과관계 번복 · 환자 측이 개연성을 증명해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 설명의무 · 동의서, 상담 기록, 설명 녹취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음을 증명합니다.
  • 책임 제한과 손해 산정 · 기왕증 기여도, 기대여명, 소득 자료를 다툽니다.
2027. 5. 27.부터 달라지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개정 제47조), 사망·중대 사고는 의료기관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일정 요건에서 형의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환자 측이 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의 성격과 위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소송을 걸었어요.
미납 진료비는 반소나 별도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전략을 고려해 청구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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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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