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 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집도의,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 준수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2조), 민사로는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 번호 | 내용 |
|---|---|
| 1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 2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 3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 4 |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 5 |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집도의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항). 설명 절차 때문에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제1항 단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해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 환자 측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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