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68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조정중재원 · 대학병원 등에 의료 감정을 의뢰합니다.
- 치상 사건은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작성 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중상해 제외).
- 2027. 5. 27.부터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와 필수의료 형사 특례가 추가됩니다.
1. 절차의 흐름
- 고소 · 신고환자 측 고소나 사망 신고(변사 처리)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기록 확보수사기관이 진료기록, 영상, 장비 기록을 제출받거나 압수합니다.
- 의료 감정외부 기관이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 의견을 냅니다.
- 피의자 조사의료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참여 의료진과 대질합니다.
- 송치 · 처분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2. 환자 측의 역할
고소인은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의학 자료를 내 감정 사항에 핵심 쟁점이 들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전제와 논리를 검토해 보완을 요청합니다.
3. 의료인 측의 역할
의료인은 진료 경과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감정 결과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정 성립이나 합의가 이뤄지면 치상 사건은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와 민사 · 조정의 관계
| 상황 | 영향 |
|---|---|
|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작성 (치상)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중상해 제외) |
| 수사 감정 결과 | 민사 · 조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 |
| 형사 무혐의 | 민사에서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구속력은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외부 감정 기간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오래 걸립니다. 감정 기관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치사 사건에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2027. 5. 27. 이후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한 특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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